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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미공개정보 활용 투기행위 근절"

      [평택=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토보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개발사업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또한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 기여는 물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

      전국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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